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정리: 교수와 대학이 이번 학기에 바꿀 것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26년 8월 21일 발행하고 교육부가 대학에 배포한, 수업·과제·평가에서 AI를 쓸 때의 공통 기준입니다.¹ ² 법적 구속력은 없고, 대학이 자체 지침을 만들 때 골라 쓰는 기준이에요. 교수에게 요구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강의계획서에 AI 활용 범위를 정하고, 학생에게 사용 사실과 과정을 공개하게 하고, 과제와 평가를 과정 중심으로 바꾸고, 부정행위로 판단하기 전에 소명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Cognity는 학생이 AI와 함께 과제를 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AI 가시화 도구입니다. 이 글은 가이드라인을 원문 쪽수와 함께 정리하고, 교수·학생·대학이 이번 학기에 할 일을 역할별 체크리스트로 묶었어요. 괄호 안의 쪽수는 모두 가이드라인 원문 쪽수입니다.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요?
대학의 교수와 학생이 수업·과제·평가에서 AI를 쓸 때 참고할 공통 기준입니다. 5대 핵심 원칙과 12개 세부 원칙으로 짜여 있고, 교수용 가이드·학생용 가이드·체크리스트 3종이 들어 있어요.¹
가이드라인은 스스로를 "처벌이나 제재의 기준"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예방적인 행동 가이드"라고 설명합니다(서문 ii쪽).¹ 연구 활동에서의 AI 활용은 다루지 않아요. 논문·연구 윤리는 각 대학의 연구윤리 규정을 따로 봐야 합니다.
5대 원칙은 무엇을 말하나요?
AI를 써도 되는지보다 어떻게 책임 있게 쓸지를 다룹니다. 다섯 원칙은 다음과 같아요(3쪽).¹
| 원칙 | 원문이 말하는 것 |
|---|---|
| 학문적 진실성 | 교육 목적과 원칙에 따라 AI를 쓰고, 학습의 전 과정에서 윤리 기준을 지킨다 |
| 인간 중심성과 책임성 | 최종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 투명성과 신뢰성 | AI 사용 사실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를 검증한다 |
| 공정성 | 배경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용자가 AI를 공정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 |
| 정보 보호 및 보안 | 입력하는 정보의 보안을 이해하고, 개인과 집단의 정보를 보호한다 |
교수는 이번 학기에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강의계획서, 첫 수업, 과제, 평가, 판단 절차, 다섯 군데예요.
- 강의계획서에 AI 활용 범위 적기. 사용 금지·제한적 사용·사용 허용 중 하나를 고르고, 그 근거를 학습 목표와 연결해 설명합니다(6~7쪽). 활용 목적, 평가 기준, 출처 표기 방식, 평가에 AI 탐지 도구를 쓰는지 여부, 허용하는 AI 목록도 함께 적어요(7쪽).¹
- 첫 수업에서 말로 설명하고 합의하기. 강의계획서의 AI 방침을 구두로 설명하고, 학생들과 논의해 합의한 내용을 공개합니다(10쪽).¹
- 사용 사실과 과정을 공개하게 하기. 공개를 요구했는데 밝히지 않고 내면 "출처 미인용과 동일한 문제"로 볼 수 있어요(10쪽).¹ 공개 내용은 교수가 정하며, 아래 여섯 가지를 예로 듭니다(11쪽).
- 과제를 과정 중심으로 바꾸기. 단계별로 수행하고 각 단계의 결정과 수정 과정을 설명하게 합니다. 개념 나열·번역·요약 과제는 피하라고 해요(22~23쪽).¹
- 평가 방식 나누기. 오프라인 시험을 권장하고, 온라인 시험은 서술형과 구술 인터뷰로 보완하며 반영 비율을 줄입니다. 출제한 문제를 AI에 먼저 넣어 보고 변별력을 점검하라는 권고도 있어요(24쪽).¹
- 판단 전에 소명 기회 주기. 오용 징후만으로 부정행위로 볼 수 없고(26쪽), 탐지 도구 판정은 결정적 증거가 아닙니다(27쪽). 면담이나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해요(9쪽).¹
학생에게 받을 공개 항목(11쪽 예시)
- 사용한 도구
- 사용 단계(과정의 어느 부분)
- 프롬프트
- 생성물을 어떻게 재구성했는지
- AI를 활용한 학습 과정에 대한 소감
- AI 출력 화면 캡처
학생이 레포트에 붙일 양식은 레포트 AI 활용 내역 표기법에, 과제 운영 방식별 장단점은 챗GPT 시대, 대학 레포트 과제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에 정리해 두었어요.
학생에게는 무엇을 요구하나요?
교수가 정한 범위 안에서 쓰고, 쓴 사실과 과정을 밝히는 것입니다. 학생용 가이드는 다음을 요구해요(14~20쪽).¹
- 강의계획서와 공지의 AI 활용 방침을 확인한다.
- 허용된 범위 안에서 쓰고, 결과에 책임을 진다.
- 교수가 안내한 방식대로 사용 사실을 밝힌다. 밝히지 않으면 출처 미인용과 같은 문제로 판단될 수 있다(17쪽).
- AI 생성물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그대로 내지 않고 재구성한다.
- 이름·학번 같은 개인정보나 비공개 자료를 AI에 입력하지 않는다.
대학 본부와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이드라인은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쓰였지만, 대학이 먼저 정해 줘야 교수가 지킬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 자체 지침 만들기. 가이드라인은 대학이 필요한 요소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됐습니다(2쪽).¹ 강의계획서 문구 예시를 대학이 만들어 주면 교수마다 기준이 흩어지지 않아요.
- 공식 AI 도구 정하기. 교수용 가이드는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사용을 승인했거나 안전성이 검증된 AI 도구"를 중심으로 수업하라고 합니다(13쪽).¹ 승인된 도구가 없으면 이 항목은 교수 개인의 판단으로 남아요.
- 외부 AI 서비스 보안 확인하기. 이용약관과 데이터 보관 정책을 확인하고, 학생이 낸 과제나 시험 문제를 외부 AI에 넣지 않도록 안내하라고 합니다(12~13쪽).¹
- 탐지 도구 방침 정하기. 쓸 경우 목적·범위·한계를 미리 알려야 하고, 판정은 참고자료에 그칩니다(27쪽).¹ 계속 쓸지 판단하는 방법은 서울대 AI 탐지기 중단, 우리 대학도 따라야 할까에 정리했어요.
역할별 이번 학기 체크리스트
| 누가 | 할 일 | 원문 |
|---|---|---|
| 대학 | 자체 AI 지침과 강의계획서 문구 예시 배포 | 2쪽, 서문 |
| 대학 | 공식 승인 AI 도구 지정, 외부 도구 보안 기준 안내 | 12~13쪽 |
| 대학 | 탐지 도구 사용 여부와 고지 방식 결정 | 27쪽 |
| 교수 | 강의계획서에 AI 활용 범위·탐지 도구 사용 여부 명시 | 6~7쪽 |
| 교수 | 첫 수업에서 구두 설명, 합의 내용 공개 | 10쪽 |
| 교수 | 공개 항목(도구·단계·프롬프트·재구성·소감·캡처) 지정 | 10~11쪽 |
| 교수 | 과정 중심 과제, 온라인 시험 비중 조정, 문제 사전 점검 | 22~24쪽 |
| 교수 | 부정행위 판단 전 면담·소명 | 9쪽, 26~27쪽 |
| 학생 | 방침 확인, 허용 범위 사용, 사용 사실·과정 공개, 개인정보 입력 금지 | 14~20쪽 |
이 많은 항목을 더 쉽게 챙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학생이 프롬프트와 화면 캡처를 따로 모아 내는 방식은 결국 자기 신고라서, 다른 창에서 AI를 쓴 부분은 빠지기 쉽습니다. AI 사용 규칙을 과제 안에 두고, 학생이 AI와 대화하며 쓰는 과정이 저절로 기록되는 곳에서 과제를 하면 이 빈틈이 줄어듭니다. Cognity는 학생이 AI와 함께 과제를 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도구이고, 위에서 정리한 일의 상당 부분을 대신 챙깁니다.
|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것 | Cognity에서는 |
|---|---|
| 과제마다 AI 활용 범위를 정하고 알리기(6~7쪽) | 과제를 만들 때 「학생에게 보여줄 AI 사용 규칙」과 AI 튜터 Jello에게 줄 지침을 함께 정합니다 |
| 사용 도구·단계·프롬프트·AI 출력 공개(10~11쪽) | 학생이 따로 정리해 내지 않아도 대화 탭에 단계별로 남습니다 |
| AI의 기여도 밝히기(23쪽) | 활동 탭의 저작률 「이 글이 어디서 왔나」가 학생이 직접 쓴 글자, AI에서 온 글자, 붙여넣은 글자를 나눠 보여 줍니다 |
| 공식 승인 도구로 수업하기(13쪽) | 대학 단위로 도입해 보안·개인정보 기준을 한 번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은 프롬프트를 모으고 화면을 캡처하는 대신 과제에 집중하고, 교수는 학생마다 파일을 받아 여는 대신 대화와 글을 한 화면에서 봅니다. Cognity는 AI 사용 여부를 판정하거나 점수를 매기지 않아요. 대학 단위 도입과 보안·개인정보 기준은 대학을 위한 Cognity와 보안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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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가이드라인을 꼭 따라야 하나요?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대학이 여건과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자체 지침을 만들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¹ ²
시험이나 과제에서 AI를 아예 금지해도 되나요?
됩니다. 가이드라인은 기초 지식과 역량을 기르는 과목처럼 AI가 학습 목표를 대신할 우려가 있으면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대신 금지하는 근거를 학생에게 설명하라고 합니다(7쪽).¹
학위논문이나 연구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가이드라인은 교수·학습 현장을 다루고 연구 활동은 포함하지 않아요(서문 i쪽).¹ 논문은 소속 대학의 연구윤리 규정을 따릅니다.
AI 탐지기는 써도 되나요?
보조적 점검 수단으로는 쓸 수 있지만, 판정은 참고자료일 뿐 징계의 결정적 증거가 아니에요(27쪽).¹ 대학 차원의 판단은 서울대 AI 탐지기 중단, 우리 대학도 따라야 할까를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2026년 8월 21일 발행. 서문 i~ii쪽, 2~3·6~7·9~13·14~20·22~27쪽.
- 교육부 배포 안내(서울대학교 학과 공지 게시), 「교육부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배포」, 2026년 8월 27일.